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876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C건물 10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440,000원(부가세 제외, 21일 지급), 임대기간 2014. 7. 21. ~ 2015. 7. 21.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에 따른 3차 임대차계약으로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 중에 있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과 연체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대상차임(해당 차임 연체일수) 1 2014. 7. 22. 1,465,000원 7월분(1일) 2 2014. 8. 24. 1,581,000원 8월분(3일) 3 2014. 9. 24. 1,580,900원 9월분(3일) 4 2014. 10. 24. 1,580,900원 10월분(3일) 5 2015. 1. 13. 3,161,000원 11(53일), 12월분(23일) 6 2015. 2. 14. 1,581,000원 1월분(24일) 7 2015. 3. 24. 1,581,000원 2월분(31일) 8 2015. 4. 30. 1,581,000원 3월분(40일) 9 2015. 5. 23. 1,581,000원 4월분(32일) 10 2015. 6. 24. 1,580,900원 5월분(34일) 11 2015. 7. 11. 1,581,000원 6월분(20일) 12 2015. 7. 24. 1,580,900원 7월분(3일) 13 2015. 8. 23. 1,581,000원 8월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거나 ②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2015. 2., 2015. 3., 2015. 4., 2015. 5., 피고에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