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9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물이 무차별적으로 전파 ㆍ 유통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상 한의 액수의 형을 선고 하였고 그 이후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