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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인바, 2017. 5. 1.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수가 성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 원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 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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