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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270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1(1)형.005]
판시사항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의 사례.

판결요지

수표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날인 외에 자기의 날인을 요하기로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한 자가 발행인의 부정수표에 날인한 경우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B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동 회사 대표이사 C가 발행한 부정수표의 C 인장옆에 피고인의 실인을 날인하였고 C가 발행하는 수표에는 발행인 C의 날인외에 피고인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으로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피고인은 C가 발행한 수표의 작성자도 아니고 발행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소정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로서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런 경우 피고인이 C 명의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는 C의 부정수표 발행행위에 공동가공한 자로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공소장 변경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소추하고 있다)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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