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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이하 “ 위 토지”) 일대 토지 2,300여 평을 전원주택 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1. 2014.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4. 9.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446/1,569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가평 축 협의 채권 최고액 447,200,000원인 근저당권 채무에 관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 개발과 관련한 장비대금 등 공사 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채무자들의 경매 또는 가압류 신청이 예견되는 등의 자금 악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2015. 8. 21. ~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비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존 차용금 및 추가 지급 공사비용 등을 1억 원으로 산정하여 ‘ 위 토지 중 130평 및 그 지상 건물 25평 ’에 관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을 준공하면 즉시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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