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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노5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잔이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고, 연이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가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되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술집 주인 D의 원심 법정 진술이나 손님이었던 H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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