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허가관청이 건축주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유무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재단법인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에 대하여 1962.6.16.자 허가번호 602호로서 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의 3 대지상 학교교사 상하층 446평의 건축허가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의 3 대 672평에 대하여 1961.11.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3 앞으로 경유되고 다시 동년 11.7.자로 동 이전 등기가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으로 경유된 사실 및 1962.6.16.자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를 1956.8.10.에 전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동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법인 대표이사 소외 4의 처인 소외 3이 그 서류를 절취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한 다음 다시 이를 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이상의 두 개의 이전등기는 모두 권원없는 허위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동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전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61민 제6117호로 후자에 대하여는 62민 제770호로 제기하였고 이상의 경위로서 본건 대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인 것인바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것이니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허가처분 당시 본건 건축물대지의 소유권자 명의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인 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피고가 본건 허가처분에 있어서 동 사실에 징하여 건축주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는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본건 건축물은 피고 보조참가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교사로서 이는 원고가 경영하는 일성중·고등학교 교사와 인접하고 있어 필경에는 양교사가 모두 교사로 사용될 수 없게 되니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성중·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학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교사 아닌 건물인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