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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21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D생 및 E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초경부터 2018년 5월 말경까지 C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애정표현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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