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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8가단9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609,920원 및 그 중 991,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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