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8가단9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609,920원 및 그 중 991,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609,920원 및 그 중 991,6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