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2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