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가단2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2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25.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