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난 쉽게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경찰, 검찰 상관없어/날 원망하지마/더 이상 통제 안될거여/아침에 봐 집에서/니가 나머지는 극복해/얘기해 놔 충격받기 전에/분명한 것은 난 한다/ 너의집에 분란시킨다/너의 집 너의 가족한테 전할게/오전에 너의 엄마부터 만날게 일요일은 집으로 갈게 C아빠하고 대화를”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릴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침대 가장자리에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침대에 두고 그 위에 누워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감추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5:30경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목록, 각서,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