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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59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F, I,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일부 공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피고들 중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 피고 D, H을 제외하고 피고 B, C, E, F, I, K는 원고의 경매분할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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