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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4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B과 원고는 2012. 6. 7. C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8. 31.,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C이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증도 주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1,735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28439)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삼희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35만 원을 가압류하였고, 주식회사 삼희종합건설은 위 소송 중인 2013. 1. 7. C에게 1,7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15. 위 1,735만 원이 유효하게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C의 위 대여원리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 중 1,735만 원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1,7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3. 1. 8.부터 피고가 그 지연손해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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