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59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68,540원 및 그 중 39,707,293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68,540원 및 그 중 39,707,293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