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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죄명 및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상해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3행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피해자 D에 대한 상해’로 고치고, 범죄사실 제7행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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