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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373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21386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27.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1386 판결로 확정된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해

4. 3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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