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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341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34513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27.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34513 판결로 확정된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후(갑 제1, 2호증), 양도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해

4. 3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았다

(갑 제3, 4호증). 이에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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