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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C 가 본인이 운영하는 D 낚시터에서 손님의 살림망을 도둑질하였다.

’ 라는 내용의 글에 대해 C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위 글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1. 2016. 8. 13. 20:33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피해자 C가 ‘D 낚시터 조황정보’ 글을 올리자 그 밑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닝 기리 입어료도 비싸게 받아 처먹으면서 도둑질 영업을 하냐~~

경찰서에서 어떡해 결론이 내리는지 끝까지 함 보자”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9:0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올린 글 밑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닝 기리 입어료 3만 5천원을 받아 처 먹으면서 업주라는 개 호로 작슥이 도둑질을 해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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