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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85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42,506원과 그 중 20,626,471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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