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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8 2016가단42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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