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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9 2014가단11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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