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경유화(주) 소유의 C 대우24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50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4.7km 지점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 합류지점이고, 차량통행이 많았던 휴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관광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5,763,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사고분석 의뢰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G 외 19명), 진단서(D)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