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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정52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FRP, 1.46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5.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역도 남방 1.1 마일 해상에서 자루 그물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방법으로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어업 단속 증거사진 및 GPS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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