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2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