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판넬 도장업에 종사해 왔고, 피고는 2012. 3. 26.경 자동화 기계 제작업, 자동화 기계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판넬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9,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0,390,000원(= 39,390,000원 - 19,000,0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일자 계약 내용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11. 11. 8. 콘베아 외 도장 19,800,000원 2011. 12. 16. 콘베아 외 도장 10,725,000원 2012. 2. 7. 집진기 외 도장 5,170,000원 2012. 2. 15. 덕성 추가분 220,000원 2012. 2. 18. 덕성 카바 추가 도장 220,000원 2012. 3. 30. 집진기 외 3,255,000원 합계 39,390,000원
다. 원고는 2013. 1. 21.경 태연씨앤아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태연씨앤아이자산관리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 20,390,000원을 양도하였고[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채무자를 “E(G)”으로 기재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H가 수령하였다
(다만, 원고와 A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하면서는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라.
태연씨앤아이자산관리대부는 이 사건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546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0. 29.경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3나534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