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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7가단5165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9,0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 이율을 연 15%에서 연 12% 로 인하하는 내용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된 것)’ 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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