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18가단3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상속분 기재 피고들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A는 1998. 1. 20. R로부터 별지 제1, 2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R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