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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80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09,176원, 원고 B에게 478,575,999원, 원고 C에게 36,346,82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1989. 4.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구속 기소 등 1)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고, 1961. 5. 19. ‘공산당에 동조한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권유,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책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8호를 공포하였다. 2) 그 후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률 부칙에서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망인은 1961. 5. 22.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1961. 7. 23. 기소되기 전까지 63일간 구금되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1961. 7. 23.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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