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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5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동산의 표시 기재의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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