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부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3. 1.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3. 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