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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5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매계약을 통한 학교부지 등 매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허위 공사계약을 통한 학교부지 등 매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② J중학교 교육복지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부분, ③ 2017. 10.경, 2018. 12. 초순경, 2019. 2. 말경 각 교감 승진 청탁 관련 배임수재 부분, ④ 2013. 4.경, 2016. 2. 4.부터 2018. 9. 20.경까지 각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수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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