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경부터 2013. 7. 4. 15: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폐셜 리치3’ 게임기 40대, 지폐 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지구, 은하철도999, 우주함선, 독수리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C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