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C生)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B에 대하여 2016. 12.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2016. 12. 6.), B가 이를 각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B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고지일인 2016.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적극재산으로 ㉠ 이 사건 부동산(시가 120,000,000원 상당),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E 공장용지 2559㎡ 및 그 지상의 공장 및 사무소 제1, 2, 3동(시가 합계 430,000,000원 상당), ㉢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705동 602호(시가 240,000,000원 상당) 등 합계 79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 합계 622,015,260원, ② 위 ㉡ 기재 세종시 공장용지 및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71,664,563원, ③ 위 ㉢ 기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11,290,443원 등 합계 904,970,266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