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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62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773,832원과 그중 232,639,597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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