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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8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 중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 사본을 동의 없이 열람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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