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6명(D, E, F, G, H,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14210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1. “원고 외 6명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4명(F, G, D, E)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소333723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8. “원고 외 4명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6.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
나. 항 기재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최종 확정일 2008. 12.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한 2019. 2. 25.경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9064호로 이 사건 각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