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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20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하단에서 제5행의 “장 폐쇄 진단”을 “장 유착 진단”으로, 제13쪽 제3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J은”으로 각 고쳐쓰고,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소속 의사 F과 G의 불성실한 진료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과 G가 대부분의 설명의무와 경과관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과 G의 진료행위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되는 정도로 불성실하였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속 의사 F과 G가 원고의 심각한 장 유착 상태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과 G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고 전원을 권유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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