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8 2015가단1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