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45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