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3 원심판결 : 각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3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