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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5985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호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6. 피고가 원고에게 위 C호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2. 24.부터 2014. 4. 2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설치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31,94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으로 2,480,000원 상당의 소파 세트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2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000원 합계 3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의 완료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공사항목에는 덕트공사(공사대금 5,500,000원)와 테라스공사(공사대금 7,034,038원)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덕트공사와 테라스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덕트공사와 테라스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2,534,038원(=5,500,000원 + 7,034,038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항목에 포함된 필름난방공사(공사대금 9,486,400원)의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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