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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2018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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