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3㎡의 공간에 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 및 탁자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튀김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수영구청 D 작성의 전화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가 작고 그 영업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