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해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 제2축의 브레이크파이프(우측) 교환 및 공기빼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D은 브레이크파이프 교체 후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레미콘 생산 업체로 가 그곳에서 레미콘을 실었다. 라.
같은 날 15:13경 포항시 남구 괴동동 소재 교차로에서 이 사건 트럭이 우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F의 G 화물자동차 및 H 화물자동차와 충돌하면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2. 29.까지 F의 치료비 등으로 1,552,060원, G 화물자동차의 수리비 등으로 24,094,100원, H 화물자동차의 수리비로 373,230원 합계 26,019,39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브레이크파이프를 교체한 후 공기빼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우측 차륜 쪽에서만 공기를 제거하고 좌측에서는 공기를 빼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 제2축이 제동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트럭 제2축의 브레이크파이프를 교환한 후 공기빼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트럭의 구조상 나머지 1, 3축만으로 충분히 제동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