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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고정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6: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길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적발 장소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외 1명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 꼬부라지고, 얼굴혈색이 창백한 상태로 음주감지 되었고,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동 지구대 경위 G가 음주측정기를 이용 피고인에게 같은 날 06:35경 부터 07:00경 까지 5회에 걸쳐 약 25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피고인이 2회는 혓바닥만 대었다가 다시 내뱉는 흉내를 내며, 3회는 호흡을 내뱉다가 다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측정에 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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