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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곧바로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한 점,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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