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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압수물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압수한 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건 중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지 않은 증 제2, 4, 9, 내지 24번은, 압수된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범행 중 어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어느 피해자에게 위 각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압수물(증 제9, 10, 12 내지 19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것이라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위 각 물건이 피해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2, 4, 9 내지 24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환부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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