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9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파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신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2016. 2. 25. 목요일, 2016. 3. 3. 목요일, 2016. 3. 10. 목요일, 2016. 3. 14. 월요일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를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주)청밀 유통업체를 통해 2016. 2. 25. 돈전지 미국산 4kg(25,880원), 2016. 3. 3. 돈민찌전지 미국산 0.5kg (3,445원), 2016. 3. 10. 돈전지 미국산 4kg(25,880원), 돈민찌전지 미국산 0.5kg(3,445원), 2016. 3. 14. 돈전지 미국산 2kg(14,680원), 돈민찌전지 미국산 0.5kg(3,445원)을 납품받은 뒤 장애인 및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전항과 같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단표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게 하는 등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3월 주간식단표, 주문서 등,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원산지표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