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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더욱이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4. 4. 30.에 범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22.에 채취한 소변과 모발( 길이 6 ~ 7.5cm 의 전 구간 )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권 고형(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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